다른 전문직도 그렇겠지만 관세사 연봉은 천차만별이다. 통관법인인지, 컨설팅법인인지, 개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등에 따라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연봉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연봉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8대 전문직 중 관세사 연봉 및 순위
각종 사이트, 커뮤니티 등 오픈소스에 돌아다니는 전문직 연봉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통계 산출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모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결괏값이 굉장히 달라지는 게 통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8대 전문직 연봉을 조금 알아보았다.
아래에서 습득 가능한 최신 정보들도 살짝 정리를 해보겠지만, 우선 과거 정보를 보자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 2005 ~ 2013년까지 8대 전문직 연봉 현황
- 변리사 연봉이 평균 5.87억원
- 변호사 연봉이 평균 3.88억 원
- 관세사 연봉이 평균 3.19억 원
- 회계사 연봉이 평균 2.63억 원
- 세무사 연봉이 평균 2.40억 원
- 법무사 연봉이 평균 1.34억 원
- 건축사 연봉이 평균 1.10억 원
- 감정평가사 연봉이 평균 0.94억 원...?
However,
같은 해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
- 2010년 변리사 연봉은 6.18억 원
- 2010년 변호사 연봉은 4.23억 원
- 2010년 관세사 연봉은 3.39억 원
- 2010년 회계사 연봉은 2.91억 원
- 2010년 세무사 연봉은 2.48억 원
- 2010년 법무사 연봉은 1.29억 원
- 2010년 건축사 연봉은 1.12억 원
- 2010년 감정평가사 연봉은 1.07억 원
박명재 의원실에서 조사한 2010년 연봉 결괏값과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경향성은 유지되니까 뭐 정말 틀린 값이다라고 볼 순 없지만 결국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평균 연봉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과거 자료는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정평가사가 저렇게 제일 못 벌 리가 없다!!
최근으로 넘어와서 또 다른 통계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고 작성한 내용을 보면,
(의사 다 빼고) 연봉 순위가 변호사 > 변리사 > 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 건축사 > 감정평가사 > 법무사 > 노무사 순이다.
평균보수가 연봉인지 월급인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단위가 천원인 것을 볼 때 월급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다.
월급이라 가정하고 저 숫자에 12를 곱하고 1,000원을 곱해서 연봉으로 만들어 보면
- 2019년 변호사 평균 연봉 2.04억 원
- 2019년 변리사 평균 연봉 1.16억 원
- 2019년 회계사 평균 연봉 0.96억 원
- 2019년 세무사 평균 연봉 0.77억 원
- 2019년 관세사 평균 연봉 0.77억 원
- 2019년 건축사 평균 연봉 0.68억 원
- 2019년 감정평가사 평균 연봉 0.52억 원
- 2019년 법무사 평균 연봉 0.50억 원
- 2019년 노무사 평균 연봉 0.41억 원
성급하게 결론을 내보자면,
- 의사&전문직들은 돈을 그래도 적지 않게 잘 번다!?
- 그러나, 동일한 해에 대해서도 통계를 내는 기관마다 그 수치가 각각 상이하고,
- 각 기관에서 발표한 금액이 개업한 개인사업자/법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지,
- 일반 월급쟁이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중요!! 관세사 현실적인 연봉 수준
관세사 연봉에 대해서는 아는 게 조금 있으니, 관세사의 (현실적인)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위에 서술한 8대 전문직 연봉 관련 각종 리서치들에서의 수치는 굉장히 왜곡이 되어있다는 생각이다.
관세사의 평균 연봉을 3억이라고 하기에는 업계 현실 상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냥 거짓으로 만들어낸 숫자일까?
이곳저곳에서 주워들은 이야기에 직접 경험한 현실 및 뇌피셜을 섞어서 보자면,
- 등록 관세사만 통계에 잡히고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관세사는 통계에 포함이 안되다 보니, 관세사 평균 연봉 = (관세사 전체 수입) / (관세사 전체 인원)의 구조에서 분자 값에 비해 분모가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기 현상이 발생한다.
▶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는지에 관계없이 결괏값은 무조건 왜곡될 수밖에 없다. - 관세사무소/관세법인에 소속된 모든 관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통관/컨설팅 등 업무를 각종 관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만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거나, 관세법인의 경우에도 대표 1명 또는 소수의 명의로만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다 보니~~ 제삼자가 볼 때는 A라는 1명의 관세사가 몇 억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사실 A 1명이 아니라, ABCDEFG... 몇 명 또는 수십 명의 관세사가 저 수익을 나눠가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배경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1명의 수익으로 퉁친 다음 통계를 내니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결과가 도출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 말미에 또 쓰겠지만, 결국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게 관세사 아니, 모든 전문직(사실 전문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의 현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래 표가 그나마 현실과 제일 유사할 것처럼 보인다.
이 표는 기준과 단위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석해 보자면,
- 개업하지 않고
- 회사, 사무소, 법인 등에 소속되어 일하는 일반 월급쟁이 페이 관세사의 평균 연봉은
- 상위 25% 5,745만 원
- 중위 50% 4,956만 원
- 하위 25% 4,468만원 이라는 의미인 것 같다.
다만, 이 평균 연봉이 20대부터 40대까지인지 50~60대 또는 그 보다 나이가 많은 70~80대 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다.
관세사 등 전문직의 진로는 하나의 문서로 정리할 수 없을만큼 많고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굳이 나눠서 보자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1. 관세사무소 / 관세법인 / 통관취급법인 연봉
- 관세사의 기초업무라 할 수 있는 수출입물류 통관을 주업무로 하고있는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에 취업을 하게 되면 초봉이 2천만원 후반 ~ 3천만원 초중반까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 보통 집체교육 끝나고 수습기간(6개월)에는 감히 연봉협상이라는 것을 할 수 없고 그냥 주는대로 받는게 99.99%
- 수습기간이 끝나면 그 때 연봉협상을 하고, 그 뒤부터는 1년 정도 단위로 연봉협상 ▶ 연봉 인상은 일반적으로는 매년 10~20%정도를 놓고 협상을 하는 것 같다.
- 보통 이 곳에서 5년 정도 근무 하면 그 뒤부터는업무능력?? 대표와의 합?? 영업성과??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연봉이 천차만별이라 따로 통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5년차에 약 5천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들은 것 같다.
2. 회계법인 / 법무법인 연봉
- 수출입물류 통관이 아닌 관세심사, 원산지조사, FTA, ACVA 등 컨설팅을 주업무로 담당하는 컨설팅 법인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면, 초봉은 4천만원 후반 ~ 5천만원 초반이다 ▶ 인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컨설팅 법인은 연봉 협상 시스템이 아니라, 짜여져 있는 연봉 테이블을 그대로 따라가는 시스템 +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정해져있다고 보면 된다 ▶ 사실 대부분이라 할 건 없고 삼일회계법인, KPMG회계법인, 딜로이트회계법인 이 3대 빅펌이 관세사가 갈 수 있는 회계법인 전체라고 보면된다.
- 연봉 테이블을 알기 쉽게 치환해서 설명해보자면,
- 1~2년차 4천만원 후반 ~ 5천만원 초반
- 3~4년차 6천만원 후반 ~ 7천만원 초반
- 5년차 8~9천만원 이상~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위 연봉에 추가해서 능력 껏 더 받으며, 이는 2~3년 전 기준이라 현재는 더 높겠다)
-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신입 관세사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컨설팅 경력이 풍부한 경력직 관세사가 이직하게 된다. 따라서 초봉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이직 시 받는 연봉은 능력에 맞게 천차만별인 것 같다. 건너건너 알기로는 동일연차 기준 회계법인 보다 적게는 1~2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더 받는다고 한다.
3. 관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기업, 사기업 등 필드로 빠지는 경우는 논점을 벗어나니 제외한다.
8대 전문직 전반적인 연봉과 함께 관세사의 현실적인 연봉 수준에 대해서 뇌피셜, 각종 커뮤니티/인터넷 자료 리서치를 통해 알아보았다.
사실 돈 많이 버는 만큼 일 많이 하는 것, 돈 주는 만큼 일을 시키는 것, 연봉이 높은 사람은 그 연봉을 받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갈고닦고 노력하는 지 안봐도 알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인생순리다.
즉, 결국 자신의 연봉은 본인의 노력 및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