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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Book Report)/독서 줄거리 서평 메모

연말정산의 기술 쉬운 절세 알찬 환급 (ft. 13월의 월급)

by 봉스봉스 2024. 8. 7.

연말정산, 직장인 유리지갑 절세를 위한 알찬 꿀팁들이 담겨있는 책이다. 연말정산이 왜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 누구에게는 폭탄인지.. 이 책은 그 이유가 그동안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조금이라도 아깝게 지출되는 돈을 줄여보자.

 

연말정산의 기술, 쉬운 절세 알찬 환급
연말정산의 기술, 쉬운 절세 알찬 환급 2023 ver.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 연말정산 내역을 한번 다시 깊게 들여다보고 불필요하게 납부되는 세금을 줄여보아야겠다. 

이 책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한 것은 별도 게시글로 작성할 예정이다.


 

 

1. 30분 만에 연말정산 흐름 이해하기

연말정산의 기본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잠정세금이다.

1과세기간(1/1~12/31)이 종료되어야 확정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정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절차가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다.

환급이 많다??
13월의 월급이라 착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잠정세금을 많이 냈다는 말이므로,
국가에 이자없이 돈을 맡겨놓은 격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적절할 것이다..

즉, 어차피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연간 (확정)세금이 동일하다면,
잠정적으로 적게내고 확정적으로 토해내는게 가계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13월의 내 기분은 조금 나쁘겠지만)

 

연말정산은 2월에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1월에는 각 회사에서 서류준비/제출/간이정산결과 등을 하게 된다.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의 형태로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요약컨대, 연말정산의 핵심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
이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 의무자 = 회사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매년 1월 ~ 2월 15일에 확인가능하다.

 

의료비 같은 공제자료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병원에 요청해야 한다.

병원 등은 1월 15~18일 추가/수정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근로자는 누락자료 반영 여부를 1월 20일에 확인 가능

그 이후에도 수정/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개인이 직접 챙겨서 회사(원천 징수 의무자)에 제출해야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30분 만에 연말정산 절세 메커니즘 이해하기

연말정산 절세 메커니즘

세금은 순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해 부과된다.

아래는 연말정산을 굉장히 간략화한 구조 정리표

연말정산 구조 간단 정리연말정산 구조 간단 정리
연말정산 구조 간단 정리

 

'소득공제'를 최대화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아래로 떨어뜨려야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진다.

아래 표에서 보이듯 과세표준을 넘을 때 마다 세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총급여액 = (명칭에 관계없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제적 이득이 포함됨

- 급여, 상여, 수당 등 인건비 형식

- 기밀비, 공비 등의 명목 -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등의 명목

- 학자금, 장학금 등의 명목

본인 학비(가족/자녀 해당 없음)를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을 교육받기 위한 진학
2.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지급
3. 6개월 이상 학교에 다니면 졸업 후 학교에 다닌 기간만큼 반드시 회사에 근무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학자금을 반환한다는 조건필요

 

- 휴가비, 여비 등

- 회사가 보험을 들어준 뒤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

[다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입시켜주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70만원(월 약 58,000원)까지는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 사택을 공짜로 살게 해주는 경우

[직원이 회사 보유 주택을 제공받는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 임원(예외 있음)의 경우 총급여액에 포함됨 = 과세 소득]

 

다만, 아래는 비과세 근로소득

-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까지(조건필요)

-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식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 월 20만원 까지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 ⇒ 월 10만원 까지(자녀 수 무관)

 

근로소득 vs. 근로소득금액

앞서 말했듯, 세금은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으로 부과하는 것

- 사업자 ⇒ 총매출액 - 각종 매출경비

- 근로자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사업자처럼 실비가 아닌 연봉에 비례한 일정 비율 적용)

 

 

3. 소득공제

소득공제 개요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인적공제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하기에 그 비용 일부를 덜어준다는 개념 ⇒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고령자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공제 50만원 추가 공제

+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

 

1.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다만,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차감되어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공제가능하다.

 

2. 거주요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꼭 함께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리는 등의 방식으로 부양하는 것 인정

-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는 동거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인정

*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나이요건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함 (고령자우대는 70세 이상)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 ~ 7000만원 : 33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 1억2000만원 : 280만원

- 총급여 1억2000만원 ~ : 230만원

 

총근로소득(연봉아님)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을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25%를 충족한다면, 체크카드/현금 사용비중을 늘릴 것

- 상황에 따라 (지출을 많이해)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고려

  ▶ 예: 과표 9000만원 = 28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과표 8720만원시 소득세율 35% → 24%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한도 100만원 추가 공제)

대중교통 이용분 :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한도 100만원 추가 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한도 100만원 추가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신용카드 : 15%

 

이론상 7천만원 이하 급여자의 경우,

기본 공제한도 33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도서공연 100만원 

= 총 63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성인이 된 자녀,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그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형제자매 사용분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매년 6월 그 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남은 반년동안 어떤 지출구조를 만들지 무조건 해볼 것!!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경우, 최초 결제시점(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

(예: 2022년 11월 30일에 6개월 할부로 물건 구매 = 2022년 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1.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가능)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 기타 공납금 불가

3. 도시가스 요금 및 기타 모든 공과금은 불가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등은 불가

5. 기부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금액은 불가

6.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 개인이 은행/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은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 보험회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청약통장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and 무주택 and 세대주

- 청약통장 중도해지시 전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능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우리집 한 번 알아볼 것)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

- 공동명의, 부부 한명이 대출실행 및 대출이자 상환시 전액 공제 가능(공동명의 대출이라면 각 근로자 부담 채무 비율에 따른 공제)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아님.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상환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음

- 취득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담보대출을 실행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음

- 2022년 12월 지급할 이자를 연체하여 2023년 1월에 지급했다면, 해당 이자는 2023년 소득공제로 적용됨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간 납부 이자액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고정금리대출 or 비거치식 대출 요건)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500~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이면 최대 혜택 수혜 가능)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 7세이상 20세 이하

- 7세미만 자녀의 경우 세액공제 대신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있음

 

#출산 특별세액공제

-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입양/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3% 초과분에 한해 15%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

 

함께/따로 사는 부모님의 연간 환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세가 60세 미만이어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 가능.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됨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으로, 취업전 또는 퇴직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휴직기간 지출 의료비는 대상임. 근로제공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기 때문

 

성형수술, 보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데에 쓰인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 됨)

치아교정, 라식, 시력보정용안경 구입비용(50만원 한도), 기타 의사 처방 등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등은 치료목적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산후조리원(2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쌍둥이를 출산했더라도 출산횟수는 1회로 보아 200만원 한도

 

포함항목: 건강검진, 의안, 스케일링, 치열교정(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요양원비용, 식대가 포함된 입원비의 경우 일체,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장례비, 건강기능식품 목적의 약국에서 파는 물품, 간병비, 외국에 소재한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x 15%

 

 

#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법 상 보장성 보험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 등이 있음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x 12%

-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음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하기에,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음

 

 

맞벌이 부부, 아내가 남편의 보험을 대신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아내이고 피보험자는 남편이다.

남편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기에,

해당 보험료는 그 누구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기본공제와 보험료공제를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 보혐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퇴직 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5% 세액공제, 초과하면 12% 세액공제

(종합소득은 4,000만원 기준)

-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 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 필요

 

휴직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

- 근로 제공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 관계없이 인정되는 항목 구분 숙지 필요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 금액한도: 근로소득금액 x 100% → 근로자가 본인 소득보다 더 많이 기부한게 아닌 이상 한도 초과가 발생할 일 없음
  (다만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이 한도라는 점, 총급여액이 아니라)

- 정치자금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에 포함되지만 10만원 까지는 별도의 정치자금 세액공제 적용(100% 세액공제)

-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 지역에서 자원봉사한 경우 8시간당 5만원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한도 계산하고 공제 대상 금액 산정

 

기부금세액공제 조금 더 알아보자!!

 

모르면 세금 폭탄, 연말정산 상식

대표 사례

1.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받는 것

- 자녀의 인적공제를 중복신청하는 경우

- 부모 부양도 마찬가지

- 사람을 둘로 쪼갤 수 없듯, 인적공제와 그에 부수하는 공제(예: 교육비, 의료비)를 나눠받을 수 없음

 

2.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

- 자녀가 알바로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인적공제 불가

 

3. 의료비공제시 발행처가 분명하지 않은 수기영수증을 제출한 것

- 의료비공제시, 자녀들 중 부모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부모가 기본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의료비를 자녀들이 모두 일부분씩 부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신청할 것

 

4. 교육비중 과외비를 공제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교육비를 공제받는 것

5. 대학원생인 자녀의 학자금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는 것

6.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공제받는 것

7. 신용카드로 낸 보험료를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사용공제 둘다 받거나,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는 것

 

8.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연금저축에 대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

- 세제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거나 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16.5% 세금폭탄 발생

-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은 불입원금+발생한이자수입

- 오히려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기타소득세를 차감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기타 꿀 팁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미리 챙기기(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이용, 2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출 적용)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연금저축 공제